사전투표했는데 본투표 또...제주서 ‘이중 투표’ 2명 적발

김현지 기자 2025. 6. 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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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한 후 본투표 당일인 3일 또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 역시 지난 4월29일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했는데도 본투표 당일 오전 8시쯤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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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중 투표 및 시도 행위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가능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문래동 제1투표소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시사저널 최준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한 후 본투표 당일인 3일 또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4월30일 투표를 마쳤지만, 3일 오전 6시50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 역시 지난 4월29일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했는데도 본투표 당일 오전 8시쯤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이중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한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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