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문래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시사저널 최준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정오 기준 투표소와 관련한 112 신고가 모두 54건 접수됐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된 장면이 포착됐다.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이 이 풍선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원들은 풍선을 철거한 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안을 보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56세 여성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초구의 한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10분쯤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여성을 고발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