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윤재원 2025. 6.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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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충주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쯤 충주시 연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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