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33일' 마무리…4일부턴 국무총리 직대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2025. 6.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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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자 다음 날 0시부터 이날까지 3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분간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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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국무총리 직무대행 맡아 장관 임명 제청 역할
사표 수리 땐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 이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 대행에게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날이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자 다음 날 0시부터 이날까지 3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궐위선거(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신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이 대행의 신분도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바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분간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 부처 장·차관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가는 예상한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도 부처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절차가 필요하다. 또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 때와 상황이 같다. 당시에도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그러나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제청하는 등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조직법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 순으로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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