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차단' 다른 법원 판결에도 항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연방법원의 결정이 관세를 '신뢰할 만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와 중국을 상대로 한 '펜타닐 관세' 부과에 반발해 장난감 업체 2곳이 낸 소송과 관련해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곧바로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결정은 장난감 업체 두 곳에만 적용되지만, IEEPA가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더 명확한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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