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료·국정권한까지… 달라지는 대통령 당선인 예우

21대 대선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시점부터 현직에 준하는 권한과 예우를 받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라고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른 것인데, 당선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각종 교통·통신·의료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먼저 당선인 경호는 대선후보 시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 경찰이 적용하던 ‘을호’ 수준 경호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하는 ‘갑호’ 수준 경호로 격상된다.
갑호 수준 경호에는 당선인을 위한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대통령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당선인 이동 경로에는 경찰특공대, 저격 요원은 물론 폭발물 처리반(EOD) 등이 투입되며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사전 점검도 철저히 이뤄진다.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머무는 사저, 집무 공간 역시 특별 경호구역으로 설정, 24시간 경호가 제공된다.
특히 갑호 수준 경호 범위에는 당선인의 배우자, 자녀도 포함된다. 이에 자녀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만 제공되던 경호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기동대 등을 활용해 대통령 소재지와 이동 경로 외곽 경비를 맡는다.
또 대통령직인수법 중 예우 규정에서는 당선인 본인에 대한 교통·통신 제공,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선인은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도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아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당선인은 헌법에 따라 임기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어떠한 형사상 소추도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주어진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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