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불건전 영업 `무관용 원칙`…인센티브로 차등화

임성원 2025. 6. 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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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리스크 관리·GA 운영위험 평가 신설
금감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내부통제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선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 모집 시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와 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며 부당 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 보험사가 GA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GA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해 제공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일부 설계사는 판매 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허위·가공 계약이나 부당승환 계약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야기했다. 최근 일부 GA가 대부업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과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곳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규 행위로 제재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차단한다. 지난 4월 중 보험사와 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한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와 GA 연계, 동시검사 체계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며 "그동안 구축한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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