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피해자였다, 심은하 복귀 사기극 전말 보니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심은하 복귀설 전말이 공개됐다.
6월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주장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은하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심은하 측 관계자는 뉴스엔에 "바이포엠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바이포엠 측은 이후 심은하 에이전트라고 밝힌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며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심은하 측은 바이포엠과 A씨가 한 패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에 따르면 심은하와 바이포엠은 모두 피해자로 이는 A씨의 단독 사기 범행이었다.
A씨는 2022년 바이포엠 직원에게 자신이 심은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우 친한 사이이며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바이포엠은 이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은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힌 가짜 위임장으로 바이포엠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공개된 후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바이포엠에게 받았던 16억 5,000만원을 모두 돌려줬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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