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시대’ 나온 개그맨 출신 배우 이재포, 사기 혐의로 벌금형

코미디언과 배우 등으로 활동한 이재포(65)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아버지와 아내가 옷 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힘들다고 한다”며 “옷 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고 요구했다.
이씨는 그러나 돈을 빌리더라도 옷 가게 운영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출신으로 코미디언 생활을 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다. 2006년 한 일간신문 정치부 기자로 변신한 그는 국회를 출입하다가 2014년 경기 김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또다른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으로 활동한 그는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는 항소심 판결이었는데, 1심 판결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더 늘어난 것이었다.
이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인터넷신문 기자 김모씨에게 모 여배우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 난 것을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돈을 받았고, 병원에서 거액의 의료사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바이 특급호텔까지 미사일 피해... 이란 중동 대규모 보복 후폭풍
- 호르무즈 진짜 봉쇄하나…이란군 ‘통과 불가’ 통보
- “이란 하메네이 생존” 국방·총사령관 사망설
- “한국행 유조선 한 척 해협 전속력 통과중”…호르무즈 해협 초긴장
- 중동 美기지에 보복한 이란 “미군 200여명 사상, 군함도 파괴” 주장
- “美·이스라엘, 이란 초등학교 공습... 학생 50여명 사망”
- ‘44㎏ 감량’ 김신영,10년 넘게 유지했는데… “입 터졌다” 요요 근황
- 트럼프, 공습 직후 통화서 “관심사는 오로지 이란 국민의 자유”
- 美·이스라엘 공습 후폭풍...EU “이란, 세계 안보에 위협” 러 “협상은 위장”
- 테헤란 대사관 인질극의 수치... 미국은 47년을 칼 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