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황남건 기자 2025. 6. 3. 13:11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지인을 속여 2천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씨(6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들 데려가던 아버지, 그만”...음주운전으로 가장 숨지게 한 50대 ‘실형’
- 일자리 있지만 일할 곳 없어…인천 청년들 ‘한숨’
- 수원시장 후보 적합도…민주 ‘현역 강세’ vs 국힘 ‘3파전 접전’ [민심돋보기]
-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SNS 비공개 전환…팔로워 45배 폭증
- 신호 어기고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40대 여성 입건
- 나경원 “국민의힘 분열은 다함께 죽는 길...위기에도 자기정치만 매몰”
- IFEZ 품은 ‘재정 우등생’ 옛말…인천 연수·서구 재정자립도 ‘하락 직면’ [인천지역 재정 성
- 동탄 아파트 현관에 ‘빨간 래커·인분’ 테러…‘보복 대행’ 여부 수사
- 장동혁 “민주 정부 당시 백신은 ‘테러’…정은경 경질해야”
- 김교흥, 인천시장 도전 중단…“李정부 성공 위해 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