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나".. 제주서 선거사무원 폭행에 이중투표까지

제주방송 이효형 2025. 6. 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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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투표소서 선거사무원 폭행 경찰 체포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 2명 이중투표 시도하다 적발
오늘(3일) 오전 투표사무원 폭행이 벌어진 서귀포시 투표소 (사진, 오일령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10시 10분쯤 서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가 길어지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선거관리인 폭행 외에도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하려는 이중투표 행위까지 2차례나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B 씨와 C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B 씨의 경우 오늘(3일) 아침 6시 50분쯤 제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2차 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원의 확인 결과 B 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로 확인됐습니다.

B 씨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C 씨도 오늘(3일) 아침 8시쯤 제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중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할 경우 사위투표죄로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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