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한 투표 인증샷 올려도 되지만..." 유권자 주의 사항은?

김주미 기자 2025. 6. 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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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2.1%다. 선거인 4천439만1천871명 중 투표자는 2천63만3천32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국에 1만4천295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본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지난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천542만3천607명이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과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해도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유권자들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거나 전송할 수 있다.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단, 모든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각급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관위 직원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개표참관인, 경찰이 함께 개표소로 옮기게 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실제 오후 8시 30∼40분부터 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자정께 나올 전망이다.

최종 투표율과 개표 결과는 다음 날인 4일 오전 6시께 집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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