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남성 2명 경찰 고발

김찬년 2025. 6. 3. 11: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연합뉴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전 투표를 하고 본투표까지 하려 한 제주도민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고도 오늘 아침과 오전 제주시 지역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표를 하려 한 50대와 6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투표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 도중 적발됐는데,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입건해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찬년 기자(mbcjeju@gmail.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953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