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서 장애인주차표지 위조·행사한 운전자, 징역형 집유

유혜인 기자 2025. 6. 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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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다른 사람의 장애인전용 주차 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것처럼 행사한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 표지를 촬영, 출력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11일 오전 9시 53분쯤 해당 호텔 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면서 위조한 공문서를 비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문서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당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이익을 챙겼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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