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 풍선 설치… “인적사항 파악”
최경진 2025. 6. 3. 11:27
“자체 조사 후 고발여부 정할 것”
▲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와 서초4동제4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 풍선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즉시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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