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투표소’에 설치된 ‘대통령 김문수’ 풍선

이영실 기자 2025. 6.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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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성 여부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투표구가 속한 서울 서초4동 제 4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 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됐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풍선을 설치한 사람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제 4투표소 출입문 앞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색 풍선이 설치됐다. 풍선이 발견되기 전 빨간 색 두건 외투 등 붉은색 옷을 맞춰 입은 일가족이 투표소로 입장했다. 이들이 풍선을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풍선은 선거 사무원들에 의해 발견 즉시 철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측은 서초구 선관위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 상태다.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검토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및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의하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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