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했는데 또…제주서 이중투표 시도한 2명 적발

이혜원 기자 2025. 6.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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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두 명이 본투표 날인 3일 또다시 투표를 시도하려다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8분경 제주도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경 이중 투표를 하려다가 현장에서 제지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되므로 이중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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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 News1
제주에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두 명이 본투표 날인 3일 또다시 투표를 시도하려다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B 씨 등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8분경 제주도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경 이중 투표를 하려다가 현장에서 제지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되므로 이중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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