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좌회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윤원진 기자 2025. 6.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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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충북 충주경찰서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B 씨(70대)를 친 혐의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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