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도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6월 9일부터 가능

염창현 기자 2025. 6.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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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는 모바일을 활용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등 10종의 민원서류도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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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 서류 10종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오는 9일부터는 모바일을 활용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자동차 365’와 ‘대국민 포털’을 통해 각각 제공되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과 사전 교육을 시행해 체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신규 등록, 이전 등과 같은 민원 서비스를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등 10종의 민원서류도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행정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전자 서식이 도입됨에 따라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서류 작성 절차도 없어지게 됐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민원 처리에 속도가 붙어 이전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 가운데 하나인 이번 체계 개선은 국민의 민원을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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