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병간호 힘들어"…수면제 먹이고 차에 불지른 60대 남편
구경민 기자 2025. 6. 3. 11:04

아내의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2분쯤 충남 홍성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내(50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10년 간 우울증을 겪어 요양원을 다녔는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간호에도 지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발생 22분만에 불을 껐다. 차량은 모두 불에 탔다. 이후 조수석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내는 결국 숨졌다.
출동 당시 A씨는 차량 바깥에 누워있었으며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번개탄을 피운 뒤 무의식 중 자력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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