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대통령 선거일…언제부터 공휴일됐나

유혜인 기자 2025. 6. 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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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연산면 제1투표소에서 3일 아침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일은 '빨간날'로 공휴일이다.

우리나라 대선 투표일은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 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부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수요일로 하며, 2006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것.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날 진행되고 있는 21대(2025년) 대선일도 앞서 국무회의에서 미리 날짜를 결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대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한다. 이 규정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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