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으려 했는데 차마”...아내 수면제 먹이고 차에 불지른 60대男 체포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6. 3. 10:36

차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는 차량에 불을 질렀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차 안에 있던 50대 아내가 숨졌다.
A씨는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체포됐다.
A씨는 10년간 투병 생활하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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