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투병 아내' 수면제 먹인 후 차량에 불 질러 숨지게 한 남편

이시우 기자 2025. 6.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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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남성 긴급체포
남편 방화로 불에 탄 승용차.(홍성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홍성=뉴스1) 이시우 기자 = 차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는 차량에 불을 질렀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차 안에 있던 아내 B 씨(50대)가 숨졌다.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체포됐다.

A씨는 10년간 투병 생활하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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