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투표소'에 설치된 '대통령 김문수' 풍선…선관위, 위법성 검토 예정

신윤하 기자 남해인 기자 2025. 6.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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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가 속한 서울 서초4동 제4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됐다.

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에는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됐다.

해당 풍선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에 의해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웃음만 짓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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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된 모습. 2025.6.3 ⓒ 뉴스1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남해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가 속한 서울 서초4동 제4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됐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에는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됐다.

해당 풍선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에 의해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풍선이 발견되기 전 빨간색 모자·두건·외투 등 붉은색 옷을 맞춰 입은 일가족이 투표소로 입장했다.

풍선은 발견 직후 선거 사무원들에 의해 철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취재진에 "서초구 선관위에 해당 상황을 보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선관위에 보고됨에 따라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및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이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투표를 마치고 곧장 투표소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웃음만 짓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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