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이중 투표 시도 유권자 2명 적발…경찰 수사

고민주 2025. 6.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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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 2명이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8시쯤 제주 시내 한 투표소에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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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 2명이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8시쯤 제주 시내 한 투표소에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오전 6시 50분쯤에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도, 제주 시내 투표소를 찾아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5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사전투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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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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