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보호조치 강화
생활임금 보장·지원 조례안도 추진… 이지은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충남도의회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또 초단시간 노동자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규정을 담은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유성재(천안5,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6월 12일 시행)에 맞춰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 책무 △사전답사,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지역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인솔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인력 배치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이지윤(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고했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 생활안정 도모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생활임금 보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안정 도모,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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