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사생활 확인불가"..'26억 전세사기' 당한 서현진, 수억대 손해 불가피

문지연 2025. 6. 3. 10: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서현진이 26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배우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주택에 전세금 25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2022년에 1억 2500만 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서현진은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다고.

이에 서현진은 지난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는 28억 7300만 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된 뒤에는 입찰가가 22억 9890만 원까지 떨어졌다. 서현진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26억 원 이상에 낙찰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이에 서현진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3일 스포츠조선에 "사생활이기에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현진은 '러브미'를 차기작으로 택하고 컴백을 준비 중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