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5일 임시국회 열려…`이재명 방탄 입법` 처리 전망

안소현 2025. 6.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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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소집요구 수용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 추진
李 당선 시 '사법리스크' 차단 의지
국민의힘 "셀프 방탄법"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이 후보의 '빛의 혁명' 완성을 위한 승리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 이틀 뒤인 오는 5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요구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임시국회 때 해야 한다"며 "일단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 후보는 혐의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폐지돼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날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대경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을 전제로 한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다. 이재명을 무결한 존재로 만들어 독재 권력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법치를 형해화하려 하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당헌을 제멋대로 뜯어고쳐 대표직을 유지하려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아예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법안 외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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