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저 인근 투표소 입구에…'대통령 김문수' 적힌 풍선이 떡하니

김미루 기자 2025. 6. 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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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투표구가 속한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풍선이 발견됐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풍선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3일 오전 8시50분쯤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서초4동선관위 관계자는 "서초구선관위에 풍선 관련해 보고한 상태로 위법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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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성 검토"
3일 오전 8시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 투표구가 속한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풍선이 발견됐다. /사진=김미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투표구가 속한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풍선이 발견됐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풍선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3일 오전 8시50분쯤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3일 오전 8시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 투표구가 속한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풍선이 발견됐다./사진=김미루 기자

이 풍선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붉은색 문양이 있는 점퍼를 입거나 태극기가 그려진 손수건을 손목에 둘렀다. 이들은 제4투표소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5분쯤 뒤에 나왔다.

서초4동선관위 관계자는 "서초구선관위에 풍선 관련해 보고한 상태로 위법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선관위는 위법성 검토 후 수사의뢰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거법 제166조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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