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드뮴 낙동강 유출' 영풍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김윤희 기자 2025. 6. 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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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동일…7월17일 항소심 선고 공판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이강인 전 영풍 대표를 포함해 박영민 전 대표, 배상윤전 석포제련소장, 상무, 부장 등이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상무,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앞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주식회사 영풍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여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회 넘게 누출 및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천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에 오염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이 공모해 제련소 토양 규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하부의 실제 토양 오염 규모 약 71만9천286㎥(톤) 대신 43% 수준인 30만7천87㎥로 축소 보고했다.

지난해 11월 원심 선고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원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판시하면서도 고의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경북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봉화군에서는 미이행 시 고발 방침을 피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영풍 대주주 장씨 일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 경영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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