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갤럭시 호환하라고?"…애플, EU 집행위 상대로 소송

애플이 경쟁사 기기와 호환성을 강화하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EU 집행위가 지난 3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다른 경쟁사 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명령하면서 불거졌다.
EU 집행위는 당시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유럽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진 뒤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상호운용성 개선 요구는 부당하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 혁신을 억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요구는 다른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져 EU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애플만 표적으로 삼는 부당 규정은 유럽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능을 제공할 애플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이는 결국 유럽 소비자들에게 열악한 경험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법적 분쟁이 법정에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애플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EU 집행위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일부를 분할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 "EU의 결정은 디지털시장법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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