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가장 "생활고 탓"…고교생 아들 2명·아내 탄 車 바다 돌진 살해(종합)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진도 해상에 차량을 돌진시켜 고교생 아들 2명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9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차량 이동 중인 A 씨(49)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 B(49)씨와 고등학생 아들 C(19)군, D(17)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차량에서 스스로 탈출했으며 인근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내부 수색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스스로 창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쯤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을 벌여 같은 날 오후 차량과 시신을 인양했다.
학생들은 평소 빠짐없이 등교했으며 이날 하루만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A 씨는 검거 직후 "가족과 함께 죽으려 했다. 생활고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자택인 광주의 북구 원룸에서는 유서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자체는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차량 감식 등을 종합해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극심한 경제난이나 채무 관계는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 외에도 구체적인 갈등이나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단순한 자살 시도였는지, 타살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해경은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수면제 복용 여부, 해상 추락 전 사망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함께 광주로 이동한 지인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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