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 복귀 사기 전말…"술자리에서 한 허언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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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하의 '복귀 사기' 전말이 나왔다.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주장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바이포엠 직원에게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우 친한 사이"라면서 복귀 작품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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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심은하의 '복귀 사기' 전말이 나왔다.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주장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2월 제작사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당사는 지난해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심은하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심은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심은하의 복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온 가운데, 그 배경에 심은하의 에이전트라고 주장하는 A씨의 사기 행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바이포엠 직원에게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우 친한 사이"라면서 복귀 작품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A씨는 심은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적힌 위임장을 제시하며 '대리인'을 자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2년 2월 바이포엠은 A씨와 계약을 맺고, 16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자리에서 한 허언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1993년 MBC '한지붕 세가족'으로 데뷔한 심은하는 '마지막 승부' '8월의 크리스마스' '미술관 옆 동물원' '청춘의 덫' 등을 히트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0년 영화 '인터뷰'를 끝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 현재는 은퇴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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