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주기 힘들어 핸드폰 끊고 도망…7개월 만에 붙잡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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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고용주가 붙잡혔다.
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종업원 7명의 임금 약 1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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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mk/20250603065102622hgkn.jpg)
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종업원 7명의 임금 약 1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종업원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사용 중이던 휴대 전화 서비스까지 해지하고 사라졌다. 노동부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7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도에서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배되거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사업주를 끝까지 찾아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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