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도박 유혹 도사리는 '성인PC방'…경찰 단속 동행해보니
자진 폐업 약속한 업주…경찰 "폐쇄·재영업 방지 위한 단속"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경찰입니다."
뉴스1은 지난달 22일 오후 7시 실시된 서울 강북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의 불법 게임장 단속에 동행했다.
이 업소는 최신식 컴퓨터와 좌석 간 칸막이, 쾌적한 공기를 갖춘 일반적인 PC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 과연 손님을 맞는 업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수선했던 것. 길쭉한 테이블 위 정돈되지 않고 늘어선 컴퓨터들, 끄트머리가 갈라진 가죽 의자, 한쪽에 쌓여있는 업주의 짐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다.
경찰이 A 성인PC방을 단속했을 땐 1명의 손님만 있었다.
'1시간 1000원, 10시간 7000원'. 벽면에 붙어있는 이용 요금표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해 보였다. A 성인PC방에 있던 손님은 기자에게 "3만 원을 가지고 밤새 하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을 가지고 1분을 노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곳 업주가 충전해준 포인트로 게임을 하고, 이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날 단속된 A 성인PC방은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소로 파악됐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업주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단속 때 불법 도박 게임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경찰은 업주로부터 영업에 사용된 컴퓨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경찰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불법 도박성 게임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풍속요원들은 수시로 관할 지역을 다니며 새로운 성인PC방이 생겼는지, 바뀐 건 없는지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단속된 업소의 경우 업주가 자진 폐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뒤 다시 방문해 폐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단속의 목적은 폐업과 재영업 방지"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한 달간 '2025년 상반기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을 했다. △게임 개·변조 △환전 등 무허가 불법 영업 행위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시트지가 주요 단속 대상으로, 경찰은 단속 결과 확인된 각종 위법사항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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