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해외 갈 때 잘못하다간 ‘벌금 10만원’…여행객들 주의보 발령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 약 9만6000원 벌금
항공 규정 등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전문가 “승객들의 ‘안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터키항공을 이용해 튀르키예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기내 질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튀르키예 민간항공국(DGCA)은 항공기 착륙 직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 최대 70달러(약 9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항공국은 “착륙 후 일부 승객들이 통로로 한꺼번에 몰리며 하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이나 주변 승객의 하선 순서를 존중하고, 본인의 차례가 올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일찍 통로에 서 있는 행위만으로도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행기가 활주 중일 때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나 항공기가 완전히 주차되기 전 수하물 보관함을 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승무원들은 규정 위반 승객을 발견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국은 이번 조치를 단속 차원을 넘어 항공 안전에 대한 승객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 통로에 몰리는 행동은 급정지나 외부 충격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안전 문제라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국제 항공 안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항공사들의 엄격한 질서 유지 정책은 결국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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