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신고 러닝머신 뛰다 넘어진 中 여성…헬스장에 손배 청구
강세훈 기자 2025. 6. 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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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을 신고 러닝머신을 뛰다 골절상을 입은 중국 여성이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코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법원에 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러닝머신을 뛰다 넘어져 헬스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하이힐 착용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헬스장 측이 위험한 복장으로 운동하는 이용자를 제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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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헬스장 20%, 여성 본인 80% 책임 판결"
[뉴시스]중국의 한 여성이 헬스장에서 하이힐을 신고 러닝머신을 타다 넘어지는 모습. (사진=코끼리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중국의 한 여성이 헬스장에서 하이힐을 신고 러닝머신을 타다 넘어지는 모습. (사진=코끼리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1.daumcdn.net/news/202506/03/newsis/20250603010006347hdwy.gif)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하이힐을 신고 러닝머신을 뛰다 골절상을 입은 중국 여성이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코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법원에 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러닝머신을 뛰다 넘어져 헬스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하이힐 착용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헬스장 측이 위험한 복장으로 운동하는 이용자를 제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여성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헬스장의 책임을 20%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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