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 독려 ‘불법 현수막’ 난립 눈살

노지영 2025. 6. 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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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대선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처 없이 설치된 현수막에 정당과 후보가 연상되는 색상이나 문구가 포함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 교동의 한 교차로에 출처 불명의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지만, 파란색 배경과 글씨로 정치적 메시지를 연상케 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에도 누군가 비슷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단어마다 빨강과 파랑을 달리 강조해, 정치적 의도를 담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선/강릉시 포남동 : "현수막을 볼 때 약간 한쪽 정당에 치우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색깔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거 같아요."]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내건 현수막인지 알 수 없거나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장소에 게첨한 경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또, 정해진 장소라고 해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검토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처가 없는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명확히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범/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 "게시 전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법) 조항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도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투표 참여를 독려하자는 취지가 정치적 해석으로 왜곡되면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최진호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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