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0% 지방 배분·최저임금 결정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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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6·3대선 공동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 공동기획으로, '지역공약 알고 투표합시다'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을 소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한다.
이 후보는 3·4호 공약을 통해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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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6·3대선 공동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 공동기획으로, ‘지역공약 알고 투표합시다’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을 소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한다.
이준석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다. 이 후보는 3·4호 공약을 통해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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