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도교육청 뒤늦게 호봉오류 소송

정민엽 2025. 6. 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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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교사호봉 과지급 대법 패소
법원 “시효남은 5년치만 환수가능”
임용시 적용법리 불명확 탓
▲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18년간 2213만원 가량의 보수가 잘못 지급됐다"며 강원도내 한 교사에게 과지급된 돈을 환수하려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2일 본지 취재결과 도내 한 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는 지난 2004년 도교육청에 임용됐다. 이후 18년 동안 근무를 이어가던 중 지난 2022년 복직 과정에서 초임 임용 당시 책정됐던 호봉이 잘못 산정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18년 동안 근무하며 과지급된 보수 2213만원에 대해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호봉을 정정했다.

도교육청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원인은 A교사의 초임 호봉을 책정하는 당시 전공과 관련해 판단해야 할 사항의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전공과 관련해 초임 호봉 획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2022년 해당 교사의 호봉을 재획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석 오류로 교사에게 과보수가 지급, 교육당국이 사실을 알게된 뒤 교사 개인에게 환수를 요구하자 A교사는 불복했다.

결국 도교육청과 교사 간 논쟁은 법정다툼으로 자리를 옮겼다. 1심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도교육청이 패소했고, 지난 5월 15일 대법원은 '18년간 과지급된 보수 중 시효가 남은 5년간 내역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5년치 보수는 48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로 도교육청은 과지급 된 2213만원 중 1727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도 패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A교사는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판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가 있었지만, 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반환해야 할 돈은 도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반납할 생각이다. 다만 3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나 아직 교육청에서 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호봉 재획정 과정에서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 쓰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했다. 정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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