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산부인과 시술 사망’ 의사 구속영장 신청
신재훈 2025. 6. 3. 00:07
국과수 부검·병원기록서 과실 확인
경찰이 지난해 7월 속초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와 관련해 병원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쯤 속초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의 과실을 확인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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