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명 임금 1900만원 체불…7개월 잠적한 악덕 업주 체포
김기현 기자 2025. 6. 3. 00:00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종업원 7명의 임금 1900만 원을 체불하고, 7개월간 고용 당국 조사를 피해 잠적해 오던 50대가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20대 B 씨 등 내·외국인 7명 임금 19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고용 당국은 곧바로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휴대전화를 정지시키는 등 잠적했다.
이를 고려해 고용 당국은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등 A 씨 행적을 추적하고 나섰고, 7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도 모처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고용 당국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배되거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당국은 A 씨 여죄를 조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사업주를 끝까지 찾아내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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