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허충호 기자 2025. 6.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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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5천만원 최대 150만원
내달 1∼30일 신청… 10월 중 지급

김해시가 올해 150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3%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거주 △연 소득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1억 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2025년 7월 1일 기준 만 19세~45세)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당해 연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나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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