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박한 트럼프…“어떻게든 관세 부과할 것”

박일중 2025. 6. 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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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원이 트럼프식 상호 관세가 합법인지를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결정이 나와도 관세 부과 정책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안 되면,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면 된다는 겁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항소 법원 답변서 제출 시한 약 일주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법원이 우리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건 미국이 인질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상호 관세가 중단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관세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건 가장 빠른 수단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방법도 많다는 겁니다.

[케빈 해싯/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ABC 인터뷰 : "2017년부터 연구해 온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추구할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가 있습니다."]

각각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와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에 활용되고 있고, 관세법 338조로는 대통령이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결국 양국 정상 통화를 통해 실마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미 재무장관/CBS 인터뷰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대규모 세금 감면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을 근거 중 하나로 관세 수입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포기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촬영:서대영/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권애림/영상:ABC·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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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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