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제동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체감 온도 33도 이상 작업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씩 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데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는 신설되는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논란이 된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에 대해 2차례 심사를 거쳐 “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치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획일적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이날 고용부는 “자체 검토를 거쳐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규개위 결정이 노동자들을 살인적 폭염에 내몰았다”고 했다.
지난 1월 고용부는 산안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토록 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기업들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사업장마다 다른 작업 환경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규제”라며 “대신 노사 합의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제조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여름엔 하루 1시간 정도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세 사업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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