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 청담집 '전세금 26억' 떼였다…경매도 안팔려 '깡통' 전락

배우 서현진이 전세 보증금 26억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셋집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2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14일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세대주택 전용 117.79㎡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청담근린공원과 인접한 이 주택은 201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다. 방 3개, 욕실 3개, 루프탑 테라스 등으로 구성됐다. 경매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2022년 계약이 만료되자 전세금 1억2500만원을 올린 26억2500만원에 재계약도 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두 번째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으며, 7개월 만에 강제 경매 절차를 밟게 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점유 권리)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 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989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17일 경매에서 한 번 더 유찰된다면 피해액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현진의 '깡통전세' 피해에 대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음주운전' 이루, 의미심장 SNS 후 근황…무릎 붕대 '칭칭',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내가 VIP 성접대?"…'유흥업소 출신' 루머에 여배우 칼 뺐다 - 머니투데이
- 이동건, '16살 연하' 강해림과 열애 인정?…"지인들에 '여자친구'로 소개" - 머니투데이
- "웃지도 않더라"…박주호, 딸 '국제학교 중퇴' 결심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월 60회' 부부관계 요구하는 남편…"내가 몸 파는 여자냐" 아내 분노 - 머니투데이
- "시장 붕괴 가능성" "과열 구간" 경고에도...개미들은 "떨어진다, 줍자" - 머니투데이
- "이런 용종을 찾다니" 의사도 놀란 한국 AI...내시경 1위기업도 러브콜[영상] - 머니투데이
- 아파트 대신 주식? 20만전자·100만닉스에 결혼자금 3억 몰빵한 공무원 - 머니투데이
- 이 대통령, '50억 로또' 논란 종지부…보란듯 분당 아파트 '싸게' 내놨다 - 머니투데이
- 10살 아들 세뱃돈으로 재혼?…1700만원 꿀꺽한 아빠, 법원 판단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