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대통령' 전환은 언제?…선관위 의결 즉시 군통수권
[앵커]
이번 대선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몇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국군 통수권도 여러 사람의 손에 넘어갔는데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언제 군 통수권을 이양받을지, 최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보통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이 공백인 상태, 즉 '궐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이 최종 확정 발표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됩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다음날인 수요일 전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 시간은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의결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우리 군을 통수, '거느려 다스린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통령은 우리 국군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 국군통수권을 갖게 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중앙선관위의 대선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에게 임기가 넘어가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부로 국군 통수권도 당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탄핵 직후 장미대선을 거쳐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선 다음 날 오전 8시쯤 당시 선관위가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임기를 개시한 문 전 대통령은 집에서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통수권이 이양되면 군 지휘부와 당선인이 필요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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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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