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0번 찍어달라” 유권자들 자택 돌며 지지 요구한 60대 검거 [6·3 대선]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0분쯤 부안군 행안면 일대 가정을 돌며 주민들에게 “사전 투표를 했느냐. 기호 0번, 000후보를 찍어달라”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이 지역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당적 여부와 선거운동 사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유권자의 자택 등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뤄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10분쯤 전주시 우아2동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말리자, 투표지를 훼손한 60대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또 같은 날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제·전주 지역 유권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 선거인은 이날 김제시 한 사전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한 유권자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 투표가 이뤄진 이틀간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28건이 접수됐다. 소음이 7건, 교통 불편 4건, 벽보·현수막 훼손 3건 선거 관련 상담 14건 등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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