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 강요한 60대 입건

김세희 2025. 6.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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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제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나 인근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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