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 26억 전세사기 당했나…소속사 "사생활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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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현진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서현진의 전세사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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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현진. (사진=스튜디오S·보미디어 제공)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newsis/20250602205604861povq.jpg)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서현진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서현진의 전세사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2022년에는 1억2500만원이 인상된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뉴스피릿은 "해당 부동산이 '깡통전세'에 해당한다.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9890만원대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낙찰자가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한편 서현진은 JTBC 금요극 '러브미'를 차기작으로 확정했다. 내 인생만 애틋했던, 조금은 이기적이라 어쩌면 더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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